이승우의 후원계약 수수료 챙긴 옛 매니지먼트, 소송서 패소

입력 2015-03-29 13:43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 후베닐A에서 뛰는 이승우(17)가 계약해지 문제를 놓고 예전 매니지먼트사와 벌인 소송전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S2매니지먼트가 “부당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승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승우는 S2매니지먼트와 2012년 4월 계약금 6000만원에 2년짜리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이승우는 1년 뒤 2013년 5월 S2매니지먼트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승우가 나이키와 맺은 선수후원계약과 관련해 S2매니지먼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이승우에게 수수료를 청구했다는 이유였다. 계약서상 아마추어 기간에 용품후원사로부터 받는 수익에 대해서는 에이전트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S2매니지먼트는 이승우로부터 모두 12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겨갔다.

이승우가 스페인 현지에서 새 에이전트 계약을 맺자 S2매니지먼트는 일방적 계약해지라며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승우 측에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2매니지먼트가 계약조건과 달리 나이키 후원계약금에 대해 수수료를 받고, 이를 문제 삼는 이승우의 주장을 생트집으로 몰아가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