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로 전환… 시·군·구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입력 2015-03-29 13:40
올해부터 각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의 과세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였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까지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였기 때문에 납부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말까지다.

지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은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신고·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가 부가세일 때에는 국세인 법인세 감면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자동 감소됐지만 독립세로 전환된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은 지방의 특색과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결정하게 된다.

개편된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문의는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해당 세무부서 전화번호는 위택스 홈페이지의 ‘내고장 세무행정부서 전화번호’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