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세습 차단 나선다...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금지 추진

입력 2015-03-29 10:53

정년 퇴직자의 가족 우선을 채용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정년 퇴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자녀 등에 대해 우선 또는 특별 채용을 보장하는 조항을 노사 간 단체협약에 담을 수 없도록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명시한 제7조에 근로자의 가족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일했던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우선 또는 특별 채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서 차별 행위한 것으로 규정했다.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727곳 중 30.4%인 221곳이 정년 퇴직자, 업무상 사망 또는 재해자 등의 배우자, 자녀에 대한 우선 또는 특별 채용을 규정한 조항을 두고 있었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 “정년 퇴직자의 가족은 업무상 사망 또는 장해로 인해 주 소득자의 부재가 발생한 근로자의 가족과는 달리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우선 또는 특별 채용을 단체협약 안건으로 고려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총 133개의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자의 배우자나 자녀를 우선 채용토록 하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고용 세습 조항은 노동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11.1%라는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고용 세습을 방지함으로써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공평한 고용의 기회를 보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