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선불폰 불법 개통' 이통3사 제재 방침

입력 2015-03-29 07:57
방송통신위원회가 선불폰의 불법 유통을 방치하거나 조장한 이동통신 3사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 3사의 불법적인 선불폰 유통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제재 방향 등을 검토한 뒤 다음달 중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작년 말 SK그룹 계열사인 SK네트웍스가 SK텔레콤 가입 경력이 있는 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소위 ‘대포폰’을 대량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자 일제 실태점검을 벌인 바 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이통 3사의 선불폰 개통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고 곧바로 행정처분을 위한 증거 수집 절차인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통사들이 선불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거나 가입자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