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배려' 표준세액공제 15만원 넘지 않을 전망

입력 2015-03-29 07:42
독신자가 근로소득세를 낼 때에 적용받는 표준세액공제가 15만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이 같은 방향으로 연말정산 보완책을 4월 임시국회 개원 전에 마련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다양한 금액을 넣어 적절한 표준세액공제를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중”이라며 “표준세액공제는 15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이다. 주로 독신자들이 의료·교육비 등의 특별세액공제가 이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한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