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간첩 혐의 국민 2명 자체법 따라 엄중 처벌”-10년 이상 노동교화형 예상

입력 2015-03-28 18:48
TV화면 캡처

북한이 간첩 혐의로 체포한 김국기·최춘길씨를 자체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북한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침해하고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인 존엄 높은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기 위해 악랄하기 그지없는 간첩행위를 감행한 자들을 우리 공화국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고 주장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것은 국제법적으로도 타당한 것으로서 괴뢰패당은 이에 대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무리 변명질을 해대고 잔꾀를 부려도 천인공노할 반공화국간첩행위를 배후조종한 범죄를 가릴 수 없으며 그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음을 괴뢰패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엄연한 사실 앞에 괴뢰국정원이 아무리 관련이 없다는 외마디 비명을 지른들 그 추악한 죄행을 감출 수 있겠는가”라며 “거기에 무슨 일방적 억류니 송환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시비를 걸고 있으니 이런 파렴치한 자들이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만약 괴뢰패당이 이번 간첩사건의 죄악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할 대신 비열한 발뺌과 생떼질에 매달린다면 겨레의 더 큰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현행 북한 형법 제64조(간첩죄)는 '공화국 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수집·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