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명의 목숨을 앗아간 독일 항공사 저먼윙스 추락 사고가 부기장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내 7개 항공사 가운데 2곳만 조종실에 항상 최소한 2명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은 조종사 2명이 있다가 1명이 자리를 비울 때 객실 승무원 1명이 조종실에 들어와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나머지 5곳은 이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형 국토부 항공보안과장은 이와 관련, “항공사가 자체 보안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사들도 저먼윙스 사고 이후 2인 근무 규정 도입을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진에어의 박정훈 대리는 "다음달부터 항상 조종실에 2명 이상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김동원 과장은 "조종실 최소 2인 근무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조종실 최소 2인 규정 둔 국내 항공사 2곳…나머지 5곳은?
입력 2015-03-27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