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법정에 세우는 현직 국회의원” 과연 옳은가요?

입력 2015-03-27 17:29

‘입법 로비’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이 항소심에서 80대 노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모친 강모(82)씨와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돈을 줬다는 측의 진술 신빙성을 주장한 가장 큰 근거는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내역이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돈을 어머니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으므로 이를 확인하려면 돈을 준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계좌 내역 중 현금으로 입금된 돈이 입법 로비 대가의 뇌물이 아니라 김 의원이 어머니에게서 일상적으로 받은 돈임을 입증하기 위해 어머니를 직접 법정에 세우겠다는 의미다.

변호인은 “피고인 어머니의 말씀은 '세상에 어머니한테 돈 받은 걸 뇌물이라고 형사처벌 받는 것이 너무 원통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의원의 어머니 강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