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쓰시마 불상절도 한국인 2명에 실형

입력 2015-03-27 17:44
일본 법원이 나가사키의 사찰에서 불상 등을 훔친 한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나가사키 지법이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소재 사찰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55)씨와 안모(53)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과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재판장 미야모토 사토시 판사는 “피해가 고액이고 역사적·문화적 가치까지 생각하면 결과는 중대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와 안씨는 현재 재판 중인 승려 김모(70)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바이린지(梅林寺)라는 사찰의 문화재 보관창고에 침입해 쓰시마시 지정 문화재인 ‘탄생불’과 대반야경(大般若經) 360권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사건 당일 쓰시마 남부의 이즈하라항에서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