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경남기업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5-03-27 16:56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경남기업이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협력업체 도산 등 2차 피해와 입주 예정자의 입주 지연, 해외 사업 차질 등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권기관에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부결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와 베트남 ‘랜드마크 72’ 등 대규모 투자사업 등이 차질을 빚으며 자금난에 시달려왔으며 최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특히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잇따른 실패로 성공불융자 대출금 외에 자체 투자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적자가 누적됐다. 최근 자원비리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은 2013년 3109억원의 손실을 냈으며 지난해에도 182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경남기업은 지난달 자본잠식에 빠진 뒤 채권단에 전환사채 903억원의 출자전환과 긴급 운영자금 11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채권단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경남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는 등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경남기업의 분양 또는 조합주택 시공보증 현황은 거제 사곡 지역주택조합(1030가구), 서울 봉천 제12-1구역 재개발(519가구), 충남 내포신도시(990가구), 수원 아너스빌 위즈(798가구) 등 5개 현장 총 3597가구에 이른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경남기업은 도급 사업이 대부분으로 현재 조합이나 시행사가 남아 있어 공사 진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하도급 대금 지급 문제, 승계 시공사 선정 등에 시간이 걸려 공사 지연에 따른 입주 차질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경남기업이 베트남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알제리 등에서 진행 중인 도로 등 토목공사와 수처리 공사도 차질이 예상된다. 경남기업의 협력업체는 총 1800여개로, 일부 영세 업체들은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하도급 대급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