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신보다 낮은 지위의 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공무원·군인은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된다. 과거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교사나 대학교수로 채용될 수 없다.
여성가족부 등 11개 정부부처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군 장성과 대학교수, 고위공무원 등의 성범죄가 잇따르자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과 군인은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당연 퇴직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 조치가 가능했다. 당연 퇴직은 파면·해임 등 징계 절차와 별도의 신분상 조치다. 소송 등을 통한 번복이나 구제가 불가능하다.
대학교수·교사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방안이 마련됐다. 모든 교원은 성범죄로 어떤 형벌이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연 퇴직돼 다시 교단에 설 수 없다. 성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의 신규 임용도 제한된다.
정부는 성범죄 공무원·군인을 징계할 경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만 내릴 수 있도록 징계양정 기준도 바꿀 예정이다. 특히 교사는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 두 가지 처분만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성폭력 혐의를 받는 교원이 조사가 시작되기 전 사표를 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당연 퇴직 조항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무원·군인의 성범죄에 따른 당연 퇴직 조치는 벌금형 기준 등을 정해야 해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정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입력 2015-03-27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