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와 상조, 다단계 업주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 및 폭리로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불법대부업자, 상조업자, 다단계 민생침해 사업자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최근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공과 민생, 경제·금융 등 3대 분야에서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열린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에서 기업자금 유출과 편법 상속, 불법 대부업자 등의 탈세 행위 근절에 주력하기로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 등이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일선 지방청과 세무서의 조사 조직 등을 활용해 불법 대부업자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도 불법 대부업자의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불법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를 하는 상조·장례업자와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청년 구직자 등을 모집해 저가의 물품을 고가에 강매하는 다단계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 460명을 조사해 총 552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국세청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체 장기에 대한 백지위임계약을 강제로 맺도록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공갈과 협박을 통해 연 225%의 고리이자를 갈취한 폭력형 악덕 사채업자를 적발했다.
노인들을 상대로 상조회원 가입을 유도하면서 중국산 저가 수의를 시가의 16배로 판매해 폭리를 취한 상조회사를 적발하기도 했다.
선정수 기자
불법 대부·상조·다단계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받는다
입력 2015-03-27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