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경기 도중 파울볼 타구에 맞아 눈을 실명한 관객에게 구단이 손해배상을 지불할 것을 명령한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삿포로 지방재판소는 삿포로돔 내야석에서 프로야구 경기 관람 도중 파울볼 타구에 맞아 오른쪽 눈을 실명한 30대 여성이 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쓰는 니혼햄 파이터즈 구단과 경기장, 경기장 소유주인 삿포로시 등에 총 4650만엔(약 4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구단 등이 4190만엔(약 3억9000만원)의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내야석 앞에 설치한 펜스가 파울볼을 차단할 수 없었으며 구장의 설비가 위험을 방지하는데 부족해 안전성이 결여됐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니혼햄 구단 측은 “관객은 타구에 주의한다면 파울볼 타구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사고 당시, 구장 내 대형 전광판과 안내 방송으로 주의 환기를 실시, 충분한 대책을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구단은 이어 “야구 관전의 본질적 요소인 박진감을 잃어버리는 것에 우려한다”며 “야구계 전체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감안,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 여성은 2010년 8월 21일 홋카이도를 연고로 하는 니혼햄과 사이타마를 연고로 하는 세이부 라이온스 팀의 경기를 남편, 자녀 등 가족 4명과 함께 관전하던 중 직선타구로 날아온 파울볼에 안면을 맞아 오른쪽 안면골 골절과 안구 파열의 중상을 입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日 프로야구 파울볼에 실명 관객에 구단 억대 배상 판결
입력 2015-03-26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