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텔레콤에 7일간 영업정지 제재

입력 2015-03-26 21:17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를 받은 SK텔레콤에 ‘7일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영업정지 적용 시기는 정해지지 않아 추후 결정에 따라 갤럭시S6 판매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해 7일 신규고객 모집 정지(영업정지),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SK텔레콤 대리·유통점 중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31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1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5곳에는 추가로 각 5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지난 1월 SK텔레콤이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토록 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방통위는 이례적으로 SK텔레콤에 대해 단독 사실조사를 벌인 바 있다. 방통위 조사 결과 1월 한 달 간 32개 SK텔레콤 대리·유통점이 2050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위원들은 지난해 11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큰 폭으로 올려 시장을 과열시켰다며 이동통신 3사 임원을 형사고발 했는데, 이러한 강경 대응 직후에 나온 위반 행위인 만큼 영업정지 처분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SK텔레콤 측은 “유감스럽다”면서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시장안정화와 단말기 유통법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적용 시점을 언제로 둘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다음 달 10일 삼성전자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4월 1일부터 이통사가 예약 모집에 들어가는 만큼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또 현재 통신 시장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신규 모집 금지를 곧바로 적용하면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방통위는 오는 30일 정례 간담회에서 적용 시점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 3기 상생협의회를 출범하고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2015년 동반성장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