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200만원 과한 수준 아니다” 홍가혜측 항변

입력 2015-03-26 19:37

악플러를 무더기로 고소해 논란을 빚는 홍가혜씨 측이 “기준을 정해 정도가 심한 욕설에만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26일 “악플 모두에 대해 고소했다면 1만건이 넘었을 것”이라며 “정말 심한 내용에 대해서만 대응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에서도 고소를 남발했다는 항의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홍씨가 종편채널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1000건이 넘는 악플에 대해 네티즌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홍씨가 성적 모욕감을 준 내용들을 내게 가져왔다. 홍씨 얼굴을 성관계 사진에 합성한 것이었다. 정신적 쇼크를 받고 자살 기도까지 했다고 한다. 고소를 진행키로 하고 지난해 4월 18∼19일 올라온 댓글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의 하한선은 ‘XX년’이라는 표현이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형사합의까지 고려할 때 홍씨가 2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은 것은 과한 수준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영장 등 수사기관의 권한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신적인 타격 등을 회복하는 합법적인 절차이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