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하다 적발된 군인 성폭력 수준 징계 받는다

입력 2015-03-26 20:26
화재로 생긴 ‘흉터’의 보험금 상한선 규정에서 남녀 차별이 사라진다.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군인은 성희롱·성폭력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양성평등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정책에 대해 관련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고, 각 부처가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국가 소유 건물이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생긴 화재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남성에게는 최고 1000만원, 여성에게는 3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토록 돼 있다. 이런 차별 지급이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수용해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남성에게도 최고 3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국방부는 다음달 중 성매매를 징계 양정기준에 추가키로 했다. 지금까지 성매매는 징계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적용돼 미약한 처벌을 받았다. 앞으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병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의 징계를 받게 된다. 장교·준사관·부사관에게는 최고 파면이나 해임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임차인 기준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