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26)씨에 대해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을 갖고 비방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익적인 목적도 동시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 “후보자 가족에 대한 얘기도 후보자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이 올린 글의 내용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5월 정 전 의원 아들의 ‘미개한 국민’ 게시글 등을 자신의 트위터에서 비속어를 섞어 언급해 정 전 의원과 가족을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정몽준 비방 트윗 대학생 2심도 무죄
입력 2015-03-26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