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인 팽씨 “김형식이 죽인 뒤 토막까지 내라고 해”

입력 2015-03-26 17:16

청부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60대 재력가 송모(68)씨를 살해하고 토막까지 내라고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팽모(45)씨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26일 열린 김씨와 팽씨의 2심 공판에서 “형식이가 송씨로부터 부탁받은 일이 있는데 해결할 수 없으니 그를 죽여달라 했다”고 진술했다. 팽씨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형식이가) 처음에는 송씨가 갖고 있는 차용증을 빼앗으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그냥 무조건 죽이라고 했다”며 “나중에는 도끼로 때려야 하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죽인 뒤 토막까지 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팽씨는 또 “2012년 형식이가 처음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살인을 하지 않을 거면 돈을 갚으라고 압박해 자포자기 심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그는 “범행 뒤 중국으로 도피했고, 자살시도를 4번이나 했다”며 “형식이에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네가 들어오면 내가 죽는다’며 외면해 등을 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팽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김씨는 증인신문을 받는 팽씨를 원망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