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민감사관이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재연)는 26일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광주시 시민감사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며 구직자 측으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구직자의 요청대로 취업은 성사되지 않았다.
A씨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광주시 시민감사관, 시민단체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해왔다. A씨는 앞서 2008년에도 광주시청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시 시민감사관 취업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입력 2015-03-26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