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탈북 아들 유서 위조된 듯…국군포로 가족회원 작성 의심

입력 2015-03-26 16:24
국군포로의 아들이 탈북한 뒤 자살하며 남긴 유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유서로 알려진 문서는 국군포로 가족회 소속 회원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탈북자 출신의 ‘6·25국군포로 가족회’ 소속 주모씨가 지난달 자살하며 남긴 것처럼 ‘유서’를 위조해 언론에 공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가족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에 있는 가족회 사무실에서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해 심장마비로 숨진 채 발견됐다.

2005년 탈북한 주씨는 아버지의 고향인 전북 전주에서 지내다 지난해 6월 상경했다. 부친을 비롯해 전사자 신분인 국군포로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가족회는 최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씨의 유서를 공개했다. 문서에는 “끝까지 1인 시위하다가 죽으면 내 시체라도 회원들이 둘러메고 우리 아버지들의 명예와 돌아온 자식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너무 억울하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주씨는 지난 2월 국방부 관계자가 국회에서 “국가적 책무에서 국군 포로는 제외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내용의 속기록을 확인하고 몹시 좌절했다고 한다. 가족회는 “국방부가 주씨를 죽였다”며 공식 사과와 보상 등을 요구해왔다.

경찰은 주씨의 사망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유가족도 유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일부 회원은 경찰에서 해당 문서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원은 “주씨가 생전 자주 했던 말을 글로 남겼을 뿐, 이를 유서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문서를 유서로 보고 가족회 회원들의 행위를 위조로 단정 지을 수 있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