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수요가 늘자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액상을 대량으로 밀수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화장품 원료라고 속여서 세관을 통과했고, 관련 허가도 받지 않았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관세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전자담배 프랜차이즈 A사 대표 김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관 중이던 10∼20㎖들이 니코틴 액상 1만2746개(210ℓ)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광진구에 프랜차이즈 본점을 차린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등을 이용해 가맹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후 3월 6일까지 4개월간 가맹점 등 10여개 업체에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의 니코틴 액상 6000여개를 팔아넘겼다.
김씨 등은 중국 선전에서 생산된 니코틴 액상 1만8900개(283.5ℓ)를 화장품 원료인 ‘정유’(精油·essential oil)라고 거짓 신고해 들여왔다. 이 과정에서 세금 5억원을 탈세하기도 했다. 중독심리상담사, 뇌파심리상담사 등 민간 자격증을 내세워 관련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인 척 속이고 영업을 했다. 니코틴은 한 방울로 쥐를 죽일 수 있고, 40∼60㎎이면 성인남성도 사망할 수 있는 유독물질이다. 유독물 영업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고, 수입할 때도 담배수입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 이후 니코틴 액상에 부과되는 세금도 1㎖당 600원에서 1799원으로 대폭 인상되자 밀수를 선택한 것”이라며 “니코틴 액상 밀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니코틴 대량 밀수해 유통…전자담배 프랜차이즈 덜미
입력 2015-03-26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