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와 승객 골라 태우기, 요금 흥정 등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했던 개인택시사업자의 면허가 취소됐다. 벌점 누적에 따른 행정처분에 의해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는 승차거부·부당요금 행위 등으로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K씨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2심에서 모두 시가 승소해 면허 취소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K씨는 2012년부터 2년간 사당역에서 시내 승객은 승차거부하고 과천 경마장, 인덕원 등으로 가는 장거리 승객만 골라태우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흥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반복하다 적발돼 벌점 누적으로 지난해 2월 시로부터 면허 취소 통보를 받았다.
2011년 12월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당국은 택시 과태료 처분결과를 바탕으로 벌점을 부여하고, 2년마다 합산한 벌점이 3000점 이상일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 당 5점, 운행정지·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기간에 대해 택시 1대당 하루 2점의 벌점이 주어진다.
시는 K씨는 과태료 처분 외에도 10여 차례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K씨의 개택시 면허 취소 사실을 관련 기관에 재통보하고 번호판 회수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K씨는 개인택시 면허거래 가격(약 700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면허 취소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벌점이 높은 개인·법인택시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벌점을 통보해 불법운행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양완수 시 택시물류과장은 “앞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택시 사업자는 퇴출시킨다는 원칙 아래 단속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승차거부.요금흥정 일삼던 개인택시사업자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해 면허 취소
입력 2015-03-26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