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B형 간염 수직감염 사망 사건에 대해 병원 과실 인정

입력 2015-03-26 14:15

엄마가 B형 간염 보균자였던 이모군은 1999년 출생 직후 맞아야 할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맞았다. 2002년 B형 간염에 감염된 이군은 6개월 마다 정기 진료를 받았으나 2013년 7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이군은 9개월 뒤 사망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 병원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간암이 말기에 이를 때까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병원은 이군 유가족에게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의사가 출산 전에 산모의 B형 간염 보균자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어 적절하게 예방조치를 하지 못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만성 B형 간염이 간암 발병의 주원인이고 대한간학회의 진료가이드라인에서도 고위험군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복부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6개월 마다 시행토록 권고하고 있는데도 10여년 간 복부 초음파검사 등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원회는 환자가 출생 직후 예방접종을 했어도 수직 감염 가능성이 있고 간염 진행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아 예후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병원 측 과실을 50%로 제한했다. 위원회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간암이 드물게 발생되는 질병이긴 하지만 B형 간염 환자의 간안 발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별도의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고 의사는 산전 진료를 충실히 해 소아청소년 만성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추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