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한 모델 2심서 집유로 감형

입력 2015-03-26 11:17

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했다가 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6일 이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병헌씨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이병헌씨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협박)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