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참사 오토바이 실화로 결론

입력 2015-03-26 11:01

14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은 4륜 오토바이에서 발화돼 이후 건물 주차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건물 4채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으로 결론 났다.

의정부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이원정 의정부서장)은 26일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를 실화와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화재 건물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감리사, 건축사 등 모두 14명을 건축 및 소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건물의 안전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한 소방공무원 2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두 달 반 동안 화재 책임, 화재 건물의 건축과 유지 관리, 소방안전점검 등 종합적인 관리실태와 법규 위반 등을 밝혀내려 집중 수사를 벌였다”면서 “화재가 난 오토바이의 운전자, 쪼개기 등 불법 행위를 한 건축주, 정기 소방시설 점검을 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위법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오토바이의 발화 원인에 대해서는 소유자 김씨가 키를 빼려다 빠지지 않자 터보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여 가연물이 착화돼 번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배선 자체 결함 등 전기적인 요인이 아닌 라이터로 가열한 오토바이 키박스가 가연성 물질로 이뤄져 가열 이후 남은 화원이 키박스 외피를 태우고 연료통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가 공모해 법정 주차대수 규정을 피하면서 분양수익을 높이려고 각 아파트의 10층 오피스텔에서 ‘세대 수 쪼개기’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아파트의 경우 1년에 한번 실시해야 하는 소방안전점검을 준공 이후 한번도 하지 않은 것도 밝혀냈다.

이번 참사는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15분쯤 의정부3동 10층짜리 대봉그린아파트 주차장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아파트 건물 2동과 주차타워, 상가 등으로 번져 5명이 숨지고 139명이 부상토록 한 대형 화재사고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