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산 지출 현황 매달 공개"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15-03-26 11:00 수정 2015-03-26 11:01
제주도의 예산 지출 내용을 매달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의 해당 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세출예산에 대해 항목별 지출현황을 매월 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 1000만원 이상 사업은 분기마다 세부 사업별 추진실적(사업개요·추진실적·추진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명만 의원은 “예산 집행과정이 정기적으로 공개돼 도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2일까지 우편(제주시 문연로 13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이나 팩스(064-741-2049), 이메일(sea0517@korea.kr)로 보내면 된다(문의: 064-741-2046).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