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전문가가 탈세도 선수”세무사 공인회계사 탈세 심각...연간 1000억원

입력 2015-03-26 09:48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탈세 조장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일 서울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에 대해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모두 21건의 부적절 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지방국세청은 2013년부터 이듬해 8월까지 벌인 세무조사에서 사업자 74명의 세무대리인이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1억원 이상의 법인세 등을 탈루하도록 도와준 혐의가 있는데도 이들 중 절반이 넘는 38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38명 가운데 8명은 수임업체가 3억원 이상을 탈세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따라 직무정지 1∼2년에 해당하는데도 징계요건 조사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세무대리인이 증빙만 제대로 확인해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해도 연간 1천14억원 이상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적발된 세무대리인에 대해 징계요건 조사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라고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국세청이 2012년부터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장부기장 등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뒤 신고하게 하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2년 소득분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자에게 가산세(2억3천만원)를 부과하지 않거나 세액공제·감면 혜택(3억8천만원)을 잘못 부여한 점도 적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