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에서 대마 씨를 들여와 재배해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즈베키스탄인 불법체류자 A씨(53)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8년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국내에 몰래 들여온 대마 씨를 자신들이 일하는 업체가 있는 경북 성주군의 한 야산에 심어 키운 뒤 대마잎을 채취해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대마 4.86g을 압수했다.
경찰은 외국인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의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마약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 경찰, 대마 재배해 흡입한 우즈베키스탄인 등 2명 구속
입력 2015-03-26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