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 핵심 간부가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인 9조의 개정을 2번째 개헌안 발의 때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후나다 하지메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25일 도쿄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헌법 9조 개정 추진 시기와 관련해 “첫 경험인 개헌에서 처음부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무리”라며 “처음에는 쉬운 주제로 개정을 실현하고, 가능하면 2번째에 (헌법 9조 개정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이 보도했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제1항과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2항으로 구성돼 있다.
후나다 본부장은 향후 2년 안에 첫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자민당은 대규모 자연재해 등 비상시에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첫 개헌안을 발의해 개헌의 물꼬를 튼다는 복안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日 자민당 “두 번째 개헌안 발의 때 헌법9조 손질”
입력 2015-03-25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