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독촉한 노부부 집에 불 질러

입력 2015-03-25 19:21 수정 2015-03-26 14:11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노부부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자신이 세 들어 살고 있던 집에 기름을 뿌려 불을 낸 신모(57)씨를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16일 새벽 동두천시 장고갯로 이모(78)씨 부부가 살고 있던 집 출입문과 창고에 경유 3.8ℓ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이씨 부부는 인기척을 느껴 잠에서 깨어나 바깥이 환한 것을 보고 재빨리 대피해 목숨을 건졌다.

피의자 신씨는 공사판 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다가 그나마 있던 돈은 유흥비로 탕진해 밀린 월세 독촉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이씨 부부도 폐지를 주워 어렵게 생활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화재로 묻힐 뻔했으나 경찰은 방화에 무게를 두고 주변 CCTV를 면밀히 분석하고 끈질기게 탐문 수사를 한 끝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동두천=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