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개업포기 서약서’ 국회에 요청

입력 2015-03-25 19:20
대한변호사협회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향후 대법관 재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인사청문회에서 미리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변협은 이 방안 추진을 예고한 데 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자 곧바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국회의장에게 ‘개업 포기 서약서’를 받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서약서는 “본인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대법관이 된다면 최고 법관으로서 명예롭게 봉직하고 퇴임한 후에도 도덕성과 청렴성을 계속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다.

실제 박 후보자에게 서약서를 쓰도록 권고하고 이를 청문회 참고 자료로 활용할지 여부는 국회가 논의를 거쳐 판단하게 된다.

변협은 최근 대법관이 퇴임한 뒤 변호사로 개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 폐단을 없애겠다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 변협은 지난 23일에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다만 변협의 이런 조치는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하고,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 침해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