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e& Deep] 여야정 공무원연금 개혁안 비교해보니

입력 2015-03-25 17:16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연금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 방식을 일부 적용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공무원연금의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 원칙과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혼합한 것이다. 기존 공무원과 신규 임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연금 체계를 적용했다. 민간의 39% 수준인 퇴직수당은 그대로 뒀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는 “현행 기여율 7%, 지급률 1.9% 방식을 재구조화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금액은 ‘재직기간 개인 평균급여’에 재직연수와 지급률(1.9%)을 곱해 산정한다. 급여가 높으면 연금액수도 많아지는 구조다. 고위직일수록 유리하다. 새정치연합 개혁안은 개인 평균급여에 국민연금 계산식을 더했다. 현재 월 급여에서 연금으로 떼 가는 기여율(7%) 가운데 기여율 4.5%·지급률 1.0% 부분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동일한 산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의 평균급여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급여가 낮은 사람은 연금액수가 오르고, 높은 사람은 떨어지는 효과가 생긴다. 나머지 기여율 2.5%·지급률 0.9%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각자 낸 만큼 받아가는 기존 공무원연금 방식으로 운용하되 더 내고 덜 받아가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이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여율 8~10%, 지급율 1.7~1.9%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새정치연합 안대로라면 월급이 300만원인 공무원의 월 보험료는 21만원에서 24만~30만원으로 오른다. 이 공무원이 30년간 월 평균 300만원을 받다가 퇴직했다고 가정하면 매달 171만원이던 연금 수령액은 153만~171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같은 조건의 공무원에게 새누리당 안을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30만원, 월 연금 수령액은 112만5000원이 된다. 특히 2016년부터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보험료가 13만5000원으로 낮아지는 대신 수령액도 90만원으로 크게 떨어진다. 새누리당 안은 2016년 이후 신규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같은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재직자 대해선 기여율을 10%, 지급률은 1.25%로 조정하도록 했다. 다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안 모두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 급여(438만원)가 연금액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월 평균 급여가 438만원보다 낮은 사람은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대신 높은 사람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내놓은 기초안은 새누리당안과 큰 틀에서 같다. 재직자에 적용되는 지급률을 1.5%로 한 것이 다른 점이다.

이밖에 새정치연합 개혁안에는 현직 공무원들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체 공무원의 84%로 추산되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고액 연금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모형을 확정했다. 퇴직률, 사망률, 연금 수입·지출 등의 전망치를 토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추산한 것이다. 연금 개혁의 기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재정추계 모형이 확정됨에 따라 합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에 정작 중요한 수치와 방법은 빠져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즉각 “내용이 없고 부실하다” “허무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여야가 각각 내세우고 있는 개혁의 명분도 판이하게 달라 합의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타협기구 위원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개혁안의 핵심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 원칙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라는 개혁 3대 원칙은 흔들릴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권지혜 최승욱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