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방송 출연 부럽냐?” 홍가혜 사칭 트윗, 속지 마세요… 페북지기 초이스

입력 2015-03-25 16:24 수정 2021-09-28 10:12

25일 오늘 최고 인터넷 이슈는 단연 홍가혜(27)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언비어를 퍼뜨려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홍가혜씨가 자신을 비방한 댓글을 단 수백명의 네티즌을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은 기가 막히다는 반응입니다.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홍가혜씨 논란은 이날 동아일보의 보도에서 시작됐습니다. 홍가혜씨가 비방 댓글을 올린 네티즌 800여명을 고소했다는군요.

보도에 따르면 홍가혜씨가 지난해 10~12월 네티즌을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홍가혜씨는 악성 댓글 뿐만 아니라 단순 욕설을 한 사람들까지 모두 모욕 혐의로 고소한 뒤 200만~500만원 사이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피고소인 대부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1년 안에 추가 금액을 더 내는 분할 약정 형태도 있었다는군요.

이에 대해 홍가혜씨는 “피고소인들이 합의하겠다고 울며불며 빌어서 합의해주는 것일 뿐”이라며 “악성 댓글에 심한 모멸감을 받아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홍가혜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종합편성채널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는 등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홍가혜씨를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홍가혜씨는 지난해 7월31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풀려나자 여론이 흔들렸습니다. 소속을 속이고 유언비어를 방송에서 한 잘못은 있지만 일부 주장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고 정의감에서 한 발언이니 용서해주자는 옹호론이 일었죠,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지난 1월9일 홍가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한 번 보실까요?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즉 홍가혜씨의 행동은 공익적 목적이 강한 것이었고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재판부가 홍가혜씨의 모든 것을 용인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자중을 당부했으니까요.

그랬던 홍가혜씨가 무죄 판결 이후 800여명에 이르는 네티즌을 고소하고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니 지나치다는 비판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난리입니다.

홍가혜씨가 MBN 출연으로 논란이 됐을 때 트위터 등에 ’내가 MBN에 출연한 게 그렇게 부럽냐? 꼬우면 니네들도 현장 와서 얼굴 맞대고 얘기해 보든가’ 등의 글을 남겼다며 이를 지적하는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홍가혜씨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홍가혜씨를 사칭한 누군가가 거짓으로 쓴 것입니다. 본보 또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홍가혜씨가 쓴 트윗이라며 인용 보도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습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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