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부의 끝판왕… 4000만원 빌려주고 챙긴 이자가 연 3650% 1억7700만원

입력 2015-03-25 16:00

급하게 소액을 빌리는 서민들을 상대로 최고 3650%의 연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가 검거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홍모(39)씨를 구속하고 직원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172명에게 총 4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만 1억7763만원을 받아 챙겼다. 현행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율 상한선은 25%다. 이에 따르면 이들이 원래 받았어야 할 이자는 140만원에 불과하다.

홍씨는 예전에도 고금리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다 적발돼 폐업 신고를 한 적이 있었다. 무등록 대부업체가 됐지만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낼 때는 예전 업체명과 허위 등록번호를 썼다. 주로 100만원 안팎의 소액을 전화 한 통으로 빌려줬다.

이들은 80만원을 빌려주며 선이자만 40만원을 떼는 등 ‘초고금리’ 정책을 썼다.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신용불량자나 세상 물정에 어두운 대학생들이 주로 피해자였다. 이자를 갚지 않으면 하루 10번도 넘게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식대로 처리하겠다”며 협박했다. 일부 피해자는 3650%의 연이자율을 적용받기도 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