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양수산업체들의 87%가 해기사를 승선시키지 않는 등 불법운항을 일삼다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 수사2과는 지난해 12월 북태평양 베링해 오룡호 침몰사고 이후 국내 원양수산업체 54개 업체 311척에 대해 조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47개 업체 141척이 각종 운항안전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업체 대표들을 전원 선박직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유형별로는 선장 미승선 3척, 1등 항해사 미승선 54척, 2등 항해사 미승선 10척, 기관장 미승선 8척, 1등 기관사 미승선 64척, 2등 기관사 미승선 4척, 통신장 미승선 73척 순으로 드러났다.
어업허가별로는 원양참치연승어업 61척, 원양트롤어업 44척, 원양채낚기어업 28척, 원양선망어업 4척, 원양봉수망어업 4척 순으로 법정 승무정원을 승선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업 해역별로는 남태평양 해역 69척, 대서양 해역 49척, 북태평양 15척, 인도양 6척, 남극해 2척이 법정 승무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적발된 업체들은 내국인 선원수급의 어려움을 빌미로 업체의 이익창출을 위해 최소한의 선박 항행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법정 승무기준을 위반, 조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행 국내항 및 해외기지에서 입·출항하는 원양어선에 대해 지방해양수산청의 선원명부 승선공인 이후 실제 승선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선원명부 승선공인제도의 문제점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노사 합의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외국인선원관리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으나, 외국인 선원의 원양어선 선박직원으로 승선시키는 문제에 대해 노·사 양측간의 대립으로 현재 원양수역에서 조업 중인 국적 원양어선의 항해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행 원양어선 선원 승선공인 제도의 문제점 및 법정 승무 기준 및 안전의무를 위반한 선사에 대해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등 해양수산부의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노력을 유도해 대형 해양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향후 해운·항만·수산 비리를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구조적, 고질적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 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국내 원양수산업체 87%가 불법 운항
입력 2015-03-25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