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민·형사상 법적 다툼으로 법원에 맡겨지는 공탁금이 매년 300억원을 넘고 있다. 이는 경기 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공탁은 1828건, 금액은 354억8676만1424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맡겨진 공탁금은 2011년 314억3084만8564원, 2012년 377억2912만3507원, 2013년 473억9105만1313원 등으로 매년 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탁금 규모가 커진 것은 민·형사사건의 증가와 함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소송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개인회생 사건이 늘고,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면서 가압류·가처분된 재산을 되찾기 위한 공탁이 늘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237건으로 전년도 1156건에 비해 81건이 늘었다.
특히 개인회생 채권자 중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된 계좌를 알려오는 경우가 많아 공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불황 여파로 개인회생 사건이 늘고, 변제나 집행공탁도 늘 것으로 예상돼 법적 갈등으로 인한 공탁금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법원에 맡겨지는 공탁금 증가세
입력 2015-03-25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