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청사 무단점거 농성 시 강제퇴거 등 엄정 대처할 것"

입력 2015-03-25 14:39
서울시가 신청사 로비 등 공공청사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는 경우 어떠한 대화와 타협도 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 이후 성소수자와 반대 단체, 버스중앙차로 노동자 등이 행한 서울시청사 점거농성을 앞으로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밝힌 것이다.

시는 “그동안 서울시청사를 시민에게 최대한 개방해 운영해 왔으나 무단 점거 농성이 반복되고 자진퇴거 설득이 한계에 다다랐고 전시회 관람이나 민원을 위해 신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상황이 되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성 중 벌어지는 청사 내 기자회견, 구호제창 등 소란행위와 인쇄물 부착, 대립되는 단체 간 출동 등 각종 불법·무질서행위로 인해 ‘열린 청사’의 지속 운영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러 그 존속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 관련부서와 민원 해결을 위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청사를 점거하는 경우 우선 청원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구두나 문서로 2∼3차례 자진 퇴거 요청을 할 계획이다. 반복적인 퇴거 요청에도 불응할 경우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시민들이 요구사항을 시에 전달할 수 있는 정상적인 통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시민발언대 등 대화 창구를 확대하고 청사 앞 1인 시위자를 위한 햇빛가리개용 파라솔 설치 등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버스중앙차로 청소근로자들은 지난달 9일부터 서울시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시청 로비에서 44일간 농성을 벌이다 시 공익제보지원팀에 구조금 지원 등을 신청한 후 이날 철수했다.

이혜경 시 총무과장은 “시청사를 시민의 공유공간으로 계속 운영하기 위해 불법적이고 무질서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