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유해업소 207곳 254명 입건

입력 2015-03-25 14:38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달23일부터 지난20일까지 26일간 학교정화구역(학교로부터 200m 이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전개해 불법 성매매 업소 등 유해업소 207곳을 적발해 254명(2명 구속)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은 1단계 유해업소 파악 및 집중단속 지역 선정, 2단계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및 민관합동단속 실시, 3단계는 사후관리 체계 등 단계별 시스템을 활용해 성매매업소 등 21곳을 철거했다.

이모(51)씨는 지난해 12월 초에 용인시 소재 A초등학교로부터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60평 규모의 고급빌라에 밀실 5개를 만들어 놓았다. 이 후 이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을 상대로 13만원씩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알선해주다 적발됐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수상한 통장을 압수했다. 결국 추적을 통해서 아들 명의의 통장에 불법이익금 240만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법원에 지급 정지를 신청해 이 돈이 유해업소를 운영하는데 사용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홍모(40)씨는 광명시 소재 B초교에서 180m 거리에 위치한 건물에 PC방을 운영하며 따로 만든 밀실에 13개의 컴퓨터를 설치했다. 이 곳에서 손님들에게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수백편의 성인음란물인 포르노를 보게 하다 이달 10일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관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 단속을 통해 유해업소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