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들 "담배광고비 정산해달라" 소송서 패소

입력 2015-03-25 14:31
편의점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이 담배광고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우라옥)는 25일 강모씨 등 17명이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통상 담배회사들은 편의점 내 설치된 담뱃진열장 등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한다. 이에 대한 수수료는 본사에 지급한다. 하지만 세븐일레븐 측은 담배광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을 점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본사가 임의로 점주들에게 월 30만∼40만원 가량을 지급해왔다. 점주들은 이에 반발해 광고비를 정산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