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번에는 100일 만에 굴뚝농성을 중단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경찰은 이 실장과 함께 굴뚝 농성을 벌이다 88일 만에 내려온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한 이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쌍용차 평택공장 내부에 침입해 6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100일간 농성하면서 쌍용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용차는 김 국장과 이 실장이 굴뚝농성을 시작한 지 3일 뒤인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같은 달 21일 두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쌍용차는 지난 13일 김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고소를 취하한 데 이어 24일 오후 이 실장에 대한 고소도 취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실장 또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번 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으나 검찰과 협의한 결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기각되더라도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13일 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고소가 취소된 점, 피의자가 향후 성실히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평택=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쌍용차 ´굴뚝농성´ 이창근 구속영장 신청 여부 주목
입력 2015-03-25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