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25일 항공기 수리부속 및 장비와 같은 수입 군수품에 대한 원가·납품가격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통관정보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군 군수사령관 우정규 소장과 관세청 이돈현 차장이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공군 군수사령부에서 취급하는 군수품은 고가의 전투기 부품 등으로 수입 비중이 높지만 국외 공급자와 수입자 간의 독점계약이나 무기중개상을 통한 납품으로 시장가격 조사와 납품가격 검증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군수사령부는 수입품 원가 부풀리기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 수입통관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관세청도 이에 공감해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공군은 “앞으로 군수사는 수입군수품의 원산지, 거래처, 도입가격, 도입일자 등 28가지 통관 정보를 관세청으로부터 받기로 했다”면서 “특히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대조해 허위금액을 청구했다고 판단하면 관세청에 외환거래 조사를 의뢰해 그 조사 내역까지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군수사령부 재정처장 류기영 중령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입품 원가 부풀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수입군수품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제도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공군·관세청, 수입 군수품 통관정보 제공 양해각서
입력 2015-03-25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