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택지 내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이들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조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가 다소 상승할 전망이다.
영산대 부동산연구소의 사례분석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서울, 부산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는 4~5% 상승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1일 공포·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연속으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은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무조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했다.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행위 제한은 지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수도권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현행처럼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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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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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5 10:56 수정 2015-03-25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