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여권으로 출국 심사 통과…구멍 뚫린 법무부 심사 ‘충격’

입력 2015-03-25 10:48 수정 2015-03-25 11:10
방송화면 캡처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승객들의 탑승권 교환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항공기 탑승 직전의 보안 검색이 강화됐다. 그런데 이보다 전 단계인 법무부 출입국 심사마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YTN에 따르면 지난 21일 토요일 오후 인천에서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려던 중국인 유모씨 와 쑨모씨의 출국이 취소됐다.

항공기 탑승권은 각자 자신의 것이었지만, 여권을 서로 바꿔 출국 절차를 밟다가 적발됐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유씨와 쑨씨는 같은 여행사를 통해 입국한 중국 단체 관광객이다.

그런데 여행사 직원이 실수로 여권을 바꿔 나눠주는 바람에 이미 한 사람은 출국 절차를 모두 마치고 보안구역에 들어간 상태에서 적발됐다.

쑨씨는 출국장 입구에서 바뀐 여권으로 공항공사의 1차 보안 검색과 X 레이 검색을 마쳤다.

그런 뒤 법무부 출국 심사대에서 심사를 받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여권에는 다른 사람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법무부 출국 심사관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보안검색 대원이 (한 사람의) 탑승권과 여권의 이름이 다르니까, 탑승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다른 사람을 확인했다”며 “사무실에서 둘을 비교해보니까 바뀐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이미 출국 심사를 마친 쑨씨와 출국 심사 중인 유씨를 함께 불러 여권과 신원, 탑승권을 다시 확인하는 소동을 벌였다.

그 사이 항공기는 출발했고 결국 두 사람은 하루가 지나서야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잇단 탑승권 바꿔치기에 항공기 탑승 직전의 3차 보안검색은 강화했지만, 1차, 2차 보안 검색과 출입국 심사까지 뚫려 버린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법무부는 장시간 근무한 심사관이 실수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경위를 조사해 문책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