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차 몰고 출근하다 경찰과 추격전

입력 2015-03-25 10:43
만취 상태에서 이른 아침 차를 몰고 출근하던 20대가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25일 특가법상 도주차량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김모(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전 6시15분쯤 포천시 신읍동에서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차를 몰고 약 2㎞를 달아나며 차 3대와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운전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불응하고 달아났다. 김씨가 들이받은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조모(57)씨는 부상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10분가량 이어진 추격전은 결국 신읍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경찰차가 김씨의 차를 막아서며 끝났다. 김씨는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5%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출근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갑자기 불러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포천=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