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분양가상한제 폐지되면 서울 분양가 5% 상승”

입력 2015-03-25 10:16 수정 2015-03-25 12:58

다음 달부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부산과 울산 지역의 경우 4%대의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고, 서울은 5% 가량의 분양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영산대 부동산연구소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3월까지 3개 사업지가 분양가 심사를 받아 평균 4.7% 삭감됐다. 이를 부산지역 아파트 99㎡형에 적용해 보면 신규 분양가는 약 1400만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재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 신청 금액은 3.3㎡에 1048만7722원이었으나 분양가 상한제 심사로 조정을 거친 실제 분양가는 961만3775원으로 신청 금액 대비 8.3% 줄었다.

해운대 달맞이 우림필유 아파트도 3.3㎡당 분양가가 936만9056원에서 914만4714원으로 2.4% 삭감됐고, 달맞이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역시 1172만5007원에서 1133만7230원으로 3.3% 낮아져 3개 아파트 평균 삭감률이 4.7%(49만5354원)에 달했다.

지난해 부산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3.3㎡당 972만원을 적용하면 99㎡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1370만원의 분양가 삭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즉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심사를 통한 삭감이 불가능해져 그만큼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 북구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분양가 심사를 받은 6개 아파트가 평균 3.3㎡당 4.2%(34만2541원)의 분양가 조정을 받았다. 역시 지난해 울산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3.3㎡당 849만원을 적용하면 99㎡형 아파트는 1070만원의 분양가 삭감 효과를 거뒀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7년간(2000∼2007년) 부산의 아파트 분양가는 168.1% 상승했으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나서 7년간(2007년∼2014년) 11.8% 하락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전 7년간 아파트 분양가는 169.8% 상승했으나 도입 이후 7년간 7.7% 하락해 같은 효과가 발생했다.

심형석 영산대 부동산연구소장은 “부동산 3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