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11일 학교 주변 과자·분식 판매업소 197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수입과자를 불법 유통한 6곳을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흥 A수입과자전문점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일본과자 29종을 보따리상과 관광객 등에게 사들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 B수입과자전문점은 지난해 12월 인터넷으로 독일과자와 일본과자를 직접 구매, 매장에 진열해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수입과자를 팔 경우 수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제품에 관한 정보를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단속에서 수입과자 불법 유통 6곳을 포함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3곳, 원산지 미표시 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3곳 등 모두 37곳을 적발해 26곳을 입건하고 11곳은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 학교 주변 수입과자 불법유통 6곳 적발
입력 2015-03-25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