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는 장식?… 전자발찌 착용한 채 취객 상대 절도 20대 구속

입력 2015-03-25 09:22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술에 취한 사람의 금품을 훔친 20대가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술 취한 사람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으로 A씨(27)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7시13분쯤 인천시내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던 B(54)씨의 지갑과 휴대전화 등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훔친 지갑 안에 있던 B씨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이날 하루 6곳에서 33만2400원을 사용한 혐의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 출소 뒤 전자발찌를 착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