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불법 온라인 다단계 업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공정위가 집중 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인터넷상으로 높은 후원수당을 미끼로 국내 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등록 외국계 다단계 업체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계 미등록 다단계 업체의 경우 사이트는 해외에 등록돼 있지만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상위 판매원들이 있다”며 “이들을 색출해서 경찰·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총 13개 외국계 업체 소속 33명의 국내 가담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관련 사이트 111개에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줄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공정위, 외국계 불법다단계 경계령
입력 2015-03-25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