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4일 포스코건설 베트남 법인장을 지낸 박모(52) 전 상무를 구속했다.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에서 나온 첫 구속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박 전 상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상무는 2009~2012년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 측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40억원대 비자금을 만든 뒤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상무는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고 한다. 다만 ‘윗선’ 개입 여부나 빼돌린 돈의 향방에 대해서는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변호인은 “박 전 상무는 비자금을 만들어서 본래 용도(현지 리베이트 제공)로 쓰지 않은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비자금의 용처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상무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비자금 조성이 회사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었는지 여부와 조성된 비자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박 전 상무의 상관이던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도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 전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한 뒤 21일 밤늦게 긴급체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포스코건설 전 상무 구속… 비자금 40억원 횡령 혐의
입력 2015-03-24 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