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를 막아야 할 감사담당 공무원이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비위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경남 창원시는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감사관 소속 7급 공무원 A씨와 주민센터 6급 직원 B씨를 직위해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혼자서 감찰활동을 하다 근무시간에 실내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던 B씨를 적발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비위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
밥값 명목으로 30만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골프를 친 사실을 덮어주기로 한 것이다.
두 사람은 30만원을 주고받기로 하고 헤어졌다.
그러나 A씨는 며칠 뒤 금액이 적다며 100만원을 요구했고 B씨는 현찰로 100만원을 건넸다. 돈을 받은 A씨는 실제로 B씨의 비위를 눈감아 줬다.
묻힐 뻔한 이 사건은 최근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았다는 제보가 창원시에 들어가면서 드러났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한심한 공무원’ 감사 담당이 비위 무마 명목 뒷돈
입력 2015-03-24 20:04